주식 시작 후 첫 배당금을 받을 예정이다.
높은 호가에 매수하여 물려있지만,
조금이라도 받게 되는 배당금이 위로가 된다.
왜 사람들이 배당주를 모아가는지 알 것 같다.
배당주에 대해서 살펴보자!
배당금이란?
배당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생겨난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이다.
기업이 주주에게 환원하는 이유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주주이기에 이익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배당을 진행함으로, 기업은 주주들에게 재무의 건전성을 어필하는 효과도 일으킬 수 있다.
단, 일반 투자자의 경우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많지 않기에 대주주처럼 영향력을 행세할 수 없다.
이에 주인이라는 느낌보다는 종속되는 느낌이 강한 것 같다.
모든 주식회사는 배당을 하는가 ?
주주가 주식회사의 주인이지만, 모든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배당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기업이 배당을 진행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위에서 말한 것처럼 배당이란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이다.
즉, 회사에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배당이 가능한 것이다. (배당 가능 이익)
만약 배당 요건이 되더라도 회사는 임의로 배당을 진행할 수 없다.
이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이다.
주식회사로서 주주총회를 거쳐 배당을 승인 및 확정해야 한다.
배당금의 의미 ?
배당금은 기업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원하는 것이다.
이에 배당금을 환원하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보유 현금 자산이 감액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배당금을 주주에게 환원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을 택하는 기업도 무수히 많다.
배당금을 주주에게 많이 환원하는 기업은 살펴보면, 사업 확장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다.
기업인데 사업 확정 계획이 없는 경우는 그 기업이 독과점일 수도 있고, 성장의 한계가 분명한 업종 일 수도 있다.
혹은 많은 추가 투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일 수도 있다.
즉, 배당금이란 미래의 투자 대신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배당주 장점 ?
배당주의 가장 큰 장점은 현금 흐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한 현금 자산을 확보할 수가 없다.
하지만, 배당주의 경우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배당금을 받기에 일부 현금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받은 배당금을 재 투자하는 경우,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배당주는 쉽게 보면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주가의 변동폭이 적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술주나 성장주 대비 안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개인적으로 주식을 처음 접하는 경우라면, 배당주를 유심히 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
배당주 단점 ?
배당주의 특성이 안정적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술주와 성장주와 다르게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큰 수익을 얻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다.
큰 수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배당금을 받는 것이 배당주의 가장 큰 장점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배당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걸쳐서 결정되기에, 기업 건전성이 악화되거나 하면 사라질 수 있다.
즉, 배당주를 선택할 때는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영역과 장기적인 현금 흐름 확보 여부를 유심히 봐야 한다.
국내 배당주는 ?
네이버 증권 > 국내 증시 > 배당
배당금, 수익률 등 종합적인 정보 확인
배당금 확인은 ?
확정된 분기, 연간 배당금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기업의 공식적인 배당금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DART접속: https://dart.fss.or.kr/
2. 회사명 입력
3. 상세 조건 항목 보고서 명에 배당 입력
4. 현금, 현물 배당 결정 보고서 열람
5. 배당금 확인
보유 중인 신한지주의 '23년 1분기 배당금을 확인하였다.
1분기 배당금은 1주당 525원을 배당을 주는 것으로 결의되었다.
신한지주 주식을 300주 보유 중이며 -7.8% (약 90만원 마이너스)다.
마음이 쓰리긴 하지만, 13만원 가량의 배당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이러한 조건들이 배당주의 장점인 것 같다.
주식이 만약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몇 분기가 지나면 배당금으로 마이너스를 상회할 수 있다.
그래서 배당주를 매달 가격과 상관없이 모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배당금 받기 !
배당금은 주주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기업이 환원하는 것이다.
즉, 배당을 받으려면 주주가 되어야 하고, 주주가 되려면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은 배당 전 '기준일'을 정하며, 그 '기준일'이 바로 배당기준일을 뜻한다.
하지만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금을 못 받을 확률이 크다.
주주명부에 등록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반적으로 배당 기준일 2 영업일 전 매수해야 한다.
배당 기준일 전날을 배당에서 탈락한 날이라고 하며, '배당락일'이라고도 한다.
즉, 우리는 주주명부 처리 기간이 2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기존 보유 주주라면, 이 2일을 활용할 수가 있다.
배당 기준일 전날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주주명부에 2일 동안은 남아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다리면 된다.
이번 신한지주의 '23년 1분기 배당금은 5월 12일에 입금될 예정이다.
배당금의 세금 ?
배당금에도 세금이 있다.
배당세 14% + 배당세(14%)의 주민세 10%가 붙는다.
14% + 1.4% = 15.4%
보유 중인 신한 지주로 예를 들면
300주 * 525원 (배당금) = 157,500원에서 세금 24,255원 (15.4%)를 제외해 보자.
157,500원 - 24,255원 = 133,245원
즉, 13만원 정도고 입금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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